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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알기 제도(KYC)

고객알기 제도(KYC, Know Your Customer)는 일반적으로 금융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을 식별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이 설명하는 고객확인 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는 고객의 신원과 실소유자를 확인하고, 위험도에 따라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는 의무입니다. KYC와 CDD라는 용어는 문맥과 제도에 따라 사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KYC 용례와 한국의 고객확인 의무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KYC와 고객확인 의무(CDD)는 어떻게 연결되는가요

고객확인은 단순히 신분증 사진을 받는 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CDD를 고객의 신원과 실소유자,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을 상황과 위험에 따라 확인하는 절차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모든 고객에게 언제나 같은 항목과 같은 수준의 자료를 요구한다고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CDD는 고객과 서비스의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업자는 새로운 거래 관계를 맺지 않거나 기존 관계를 종료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사업자와 관할 제도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지갑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한국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고객확인 의무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규칙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준수 절차입니다. 거래소에서 계정을 만들고 비트코인을 사고팔 때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지갑은 네트워크에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고도 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인 지갑이 거래 기록에서 신원을 지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 장부에는 이름 대신 주소와 거래 내역이 남지만, 거래소 출금 기록이나 결제 정보가 주소와 연결되면 과거 기록도 특정 사람과 이어질 수 있습니다. KYC를 거치지 않는 지갑과 익명성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관련 내용은 프라이버시와 가명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키나 시드 문구는 신원 확인 자료가 아닙니다. 신원 확인을 이유로 개인 키나 시드 문구를 요구하더라도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넘기면 상대방이 지갑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래블룰과의 관계

KYC가 사업자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라면, 트래블룰은 규제 대상 사업자 사이에서 송수신인 정보를 확인하고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둘은 서로 관련되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 트래블룰 정보가 비트코인 전체장부에 이름으로 기록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자 간 별도 통로에서 확인 정보가 오가며, 실제 절차는 관할 지역과 사업자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지갑으로 출금할 때 주소 소유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트래블룰 준수와 자금세탁방지 위험 관리에 따른 사업자 절차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프로토콜이 모든 개인 지갑에 KYC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관계는 트래블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정보분석원 고객확인제도 안내,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고객확인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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