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와 밴쿠버의 비트코인 준비금 제안
텍사스의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과 밴쿠버의 재정 전략 검토 결의안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각각 출처에 연결된 법안과 2024년 12월 11일 회의에 제출된 결의안의 제안 사항이며, 실제 매입 결정이나 시행 결과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텍사스
"텍사스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 발의안(HB 1598)은 주 재무부에 비트코인 준비금을 두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포함하여 주정부의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자산 분야의 혁신과 주민들의 재정적 안정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제시합니다.
법안은 비트코인을 중앙 기관이나 은행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되는 분산화된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공급 제한과 분산성을 인플레이션·경제적 변동성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질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는 법안의 평가이며, 공급 제한이 달러 기준 가격이나 구매력의 안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법안은 준비금을 주 재무부 내 특별 기금으로 두고 일반 세입 기금과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준비금에 들어온 비트코인은 최소 5년 동안 보유해야 하며, 이후 필요에 따라 판매하거나 알트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보안을 위해 "콜드 스토리지" 등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네트워크와 격리된 물리적 환경에서 개인키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무단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물리적 저장소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며, 소유·거래 기록은 네트워크의 전체장부에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텍사스 주민들이 비트코인을 주정부에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부 과정은 간소화될 예정이며, 기부자에게는 감사 증서를 발급하거나 기부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이러한 기부금을 준비금의 다른 비트코인 자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법안은 주 재무부가 준비금의 보안 운영을 위해 자격을 갖춘 독립적인 미국 소재 암호자산 분야 제3자 기관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총량, 가치, 사용 내역 등 준비금의 상태를 담은 보고서를 매 2년마다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안은 특정 조건 아래 주정부 기관이 암호화폐를 수납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암호화폐는 법안이 정의한 법적 분류입니다. 수납한 자산은 필요한 경우 비트코인으로 전환하여 준비금에 넣도록 합니다. 주 재무부는 받은 비트코인의 미국 달러 환산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련 부서나 기관에 보상하는 규칙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안은 준비금 관련 하위 장의 만료일을 2035년 9월 1일로 정하고, 주 재무부가 보안·보고·기부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밴쿠버
밴쿠버의 결의안은 비트코인을 시의 재정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자는 제안입니다. 준비금을 다각화하여 법정화폐의 인플레이션과 가치 하락에 대비하고, 시가 보유한 자금의 구매력을 보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한 역사를 소개하고, 비트코인의 분산성과 제한된 공급량을 주요 특성으로 듭니다. 이를 근거로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할 수 있는 장기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는 결의안이 제시한 관점이며, 실제 구매력 보존 여부와 보유 중 감수할 가격 변동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의안은 다른 도시와 국가의 사례도 근거로 제시합니다. 스위스 주크의 공공 서비스·세금 비트코인 수납과 "크립토 밸리"라는 명칭, 엘살바도르의 2021년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서울의 지방정부 운영에 대한 블록체인 도입 검토를 소개합니다. 결의안은 이 사례들을 비트코인 활용 검토의 배경으로 들지만, 서울의 일반적인 블록체인 도입 검토는 비트코인 수납·보유와는 다른 정책입니다.
구체적인 검토 대상으로는 세금·수수료의 비트코인 수납과 시 준비금 일부의 비트코인 전환이 있습니다. 결의안은 이런 방안이 구매력 보존에 도움이 될지 분석하도록 제안하며, 관련 산업의 일자리와 경제적 가치 창출도 기대 효과로 제시합니다.
결의안은 담당 직원이 비트코인 전략의 잠재적 이점, 위험, 실현 가능성을 2025년 1분기 말까지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합니다. 금융 고문, 암호자산 분야 전문가와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하고, 자산 전환의 영향과 관리 방법, 필요한 법령 변경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정책 진행 상황의 투명한 공개도 강조합니다.
이 결의안은 준비금에 비트코인을 포함할지 판단하기 위한 조사 요청에 초점을 둡니다.